이날 회의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 하한률 상향 등 상반기 주요 공공조달 제도 개선 사항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고, 내년 차기 지정 품목 검토를 앞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이제의 김기수 변호사는 "정부조달협정상 국내 기업 우대나 외국 기업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제도가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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