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쉼터에서 외박을 나온 2024년 2월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2025년 5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 혐의에 징역 12년을, 같은 해 10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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