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라오스 계절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 지급한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민연금, 라오스 계절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 인정'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상대국에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하는 라오스 국적자는 지금까지 특정 체류자격(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일 경우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고, 농어가에서 계절근로자(E-8 계절근로)로 일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