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기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청계천변 및 관철동 젊음의 거리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종로 귀금속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최대 1.2배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에서는 성동구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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