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출생연월일을 정정할 때 친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더라도 별도의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잡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생연월일이 실제대로 정정될 경우 아이가 A씨와 전 남편의 혼인 중 출생한 것으로 추정돼 친자관계와 상속관계 등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뒤 등록부를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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