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왜 유죄냐고 발언한 데 대해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노조 폭력허가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것(건설노조 쟁의행위)이 어떻게 법원에서 유죄가 났나”라며 “(건설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임금을 더 요구한 건데, 이를 폭력 행위라고 처벌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폭은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지, 대통령의 주장처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그 자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가 임금을 더 달라고 주장하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주민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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