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안 의원은 개정안에서 마약류소매업자 등이 구두로 복약지도를 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복약지도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도서에 약물운전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운전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사고가 많다”며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복약지도와 의약품 표시 단계에서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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