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도내 홀덤펍, 멀티방, 룸카페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불법고용과 유해약물 판매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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