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신탁이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장의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맡으면서 허술한 내부통제와 광고 모니터링 부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한국자산신탁은 지역주택조합 등 대리사무 계약과 관련된 자금 집행을 내부 규정상 ‘팀장 전결’로 일괄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 제재를 계기로, 한국자산신탁이 광고 심의 기준과 전결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주택 사업의 구조적 위험에 걸맞은 실질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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