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동기 분석에 활용된 일부 개인 소지품들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직후 그의 가족들에 의해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친족 특례를 이유로 검찰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윤기가 납치 및 성추행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으나, 범행에 쓰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수사 초기 가족 측에 인도된 상태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