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주택 매수 수요를 늘리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을 ‘누적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면 첫 번째 주택 매도 시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돼 매물 잠김을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내 두 번째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도 누적 합산 과세가 적용,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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