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세 공제기준 ‘보유→거주기간’ 바꿔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양도·종부세 공제기준 ‘보유→거주기간’ 바꿔야”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 중인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는 집값 안정을 넘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부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 기준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