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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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광주 여고생 살해범 부친이 경찰…증거인멸 처벌 어려워"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고도 친족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 여학생 피습 살인 사건'의 범인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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