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 대한 구속을 면했다.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피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000억원대 자금을 끌어모아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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