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마련 추진…민관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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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실태점검 기준 마련 추진…민관협의체 회의

협의체는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전체 13개소와 보건복지부(유전자검사제도 총괄기관), 질병관리청(유전자검사 신고 처리 기관), 국가생명윤리정책원(DTC 검사역량인증처리기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평가기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됐으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 민관협의체는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인증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DTC 유전자검사 분야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국민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인증기관과의 소통을 정례화함으로써 DTC 유전자검사 제도의 신뢰도와 운영 효율성을 한층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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