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를 운영하며 수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나는 실제 업주가 아니다"며 수사망을 피하며 버티던 업주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근로자 19명의 임금 8천 200만원을 체불하고, 정육 코너의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트를 폐업해 버린 후 "나는 실질적인 마트의 운영자가 아니다"며 수사를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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