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29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옆 빌라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이후 속았음을 안 B씨가 해당 빌라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를 알렸고, 신고 사실을 안 A씨가 화가 나 B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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