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속여 주차비 받은 50대…신고하자 흉기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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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속여 주차비 받은 50대…신고하자 흉기로 협박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월29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옆 빌라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이후 속았음을 안 B씨가 해당 빌라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를 알렸고, 신고 사실을 안 A씨가 화가 나 B씨를 협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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