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간부 공무원 등 2명 구속기소…인허가 대가로 2억1천만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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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간부 공무원 등 2명 구속기소…인허가 대가로 2억1천만원 수수

안성지역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안성시 간부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던 개발시행사 대표 C씨는 수사 도중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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