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숙객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호텔은 호텔업 등급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텔이 ▲개인정보 보호 주간 참여 ▲개인정보 자율규제 참여 ▲개인정보 전담 조직 운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 4개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을 충족하면 10점의 가점을 받는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호텔업 외 다른 산업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각종 평가와 인증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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