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건부 하향 정책을 비판했다.
민변은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중대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정책에 대해 "형법 전체를 관통하는 책임능력 판단 기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책임능력 판단기준 자체를 달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책임능력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온 형법의 기본 구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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