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주민은 "아랫집 거주자다.2개월 신생아가 있으니 밤 10시~오전 8시에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화장실 사용으로 발생하는 급수 및 배수 소음은 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랫집 주민이 윗집 거주자의 야간 화장실 사용이나 샤워 등을 법적 근거나 아파트 관리 규약을 통해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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