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일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했다.
‘헌법친화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법치주의·인간의 존엄성 등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실현하는 도시를 뜻한다.
조례안은 헌법적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과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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