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군사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해병 순직 당시 김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령은 2024년 박 전 단장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