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일 유료방송 기금업무 이관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정비안 등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서면으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관련 규정에서 '규제 재검토'와 '재검토 기한' 조항을 분리하고 국무조정실 권고 문구를 반영했다.
또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된 데 따라 관련 규정의 사무 주체를 방미통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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