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 2사단 1여단장(대령·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대령은 앞서 군사법원 재판에서 "사령관이 먼저 제안했으나 수사단장이 해봐야 안 된다며 불편해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증언을 두고 박 전 단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결과를 해병대 스스로 축소 왜곡할 수 없었기에 상급 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가 사령관에게 먼저 건의했다"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