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병간호해 온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1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범행 기억 여부를 떠나 피고인은 쌍둥이 형의 사망을 매우 괴로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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