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도수치료를 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병원이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비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비용과 이용 횟수에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인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인정 기준 안에서 시행된 도수치료만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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