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된다.
먼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손질한다.
또 계약금액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할 시 입찰 과정에서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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