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300억 공공공사 낙찰땐 기술형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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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300억 공공공사 낙찰땐 기술형 적격심사…실적평가 기준 차별화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개편된다.

먼저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방식을 기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손질한다.

또 계약금액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할 시 입찰 과정에서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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