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한도가 월 최대 100만 원(분기 300만 원)에서 월 최대 150만 원(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예를 들어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 연초에 1년 치 납입액을 한 번에 납부한 이후에도 연간 한도(1800만 원)를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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