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고리의 사채를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된 30대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고소인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한 결과 A씨가 대부업법상 불법 사금융의 실질적 피해자임을 확인해 구속을 취소하고 관련 법리 및 판결을 검토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A씨를 고소한 대부업자들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고리의 불법 이자수익을 챙기고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 여럿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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