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A씨는 어머니의 채무 1억원을 모두 변제한 뒤, B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받았으니 그 비율만큼 빚도 분담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어머니의 적극재산 2억원에 생전 증여재산 3억원을 더하고 채무 1억원을 공제해 4억원이다.
최근 대법원(2025년 5월29일 선고 2022다220014 판결)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A씨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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