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이용한 이른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과 자동매매(API)를 활용한 초단기 시세조종이 적발됐다.
첫 번째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의 장기 시세조종이다.
금융당국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중히 조치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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