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성실상환자 불이익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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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 매각 제한…성실상환자 불이익 방지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추심 강화 위험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연체채권은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이행 중이고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만큼 매각시 신용평점 하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채무자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신속채무조정 제도 목적이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연체 우려 또는 초기 채무자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와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것임에도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매각 결정으로 제도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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