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조사 절차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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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 조사 절차 진행 예정"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선거관리위의 무더기 수의계약 의혹과 관련, "그 부분을 검토해 지금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당연히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또 권익위의 조사 권한 강화 방안과 관련, 자료제출 거부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피신고자 조사권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소개하며 "조사 권한은 많으면 좋지만 (먼저) 국민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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