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웹젠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웹젠 지회 소속 수석 부지회장을 상대로 내린 징계 및 해고 처분을 부당 해고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로 상고를 기각하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경영진의 징계 권한을 남용한 부당징계 및 부당 해고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웹젠 노영호 지회장은 “지난 부당노동행위 판결에 이어 또 노조 간부 부당 해고라는 중대 노동 범죄 행위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만큼 경영진은 재발방지 약속과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한다”라며 “올해 웹젠 법인 임금교섭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책임지는 결정을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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