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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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담은 ‘2027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해 각 지방정부에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높은 비율의 수당을 가산해 주는 경기도의 선도적 제도가 이번 행안부 지침 개정을 통해 전국 1천300여개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또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액인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책정된 적정임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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