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인하 조치를 틈탄 불법 유통과 가격 인하 지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다.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 내렸는데도 이를 늦게 반영해 소비자 부담을 키우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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