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교대제를 운영하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근로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지, 노동자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 필수적인 건강 보호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현장의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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