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일 도청에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11월 15일까지 공사중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 가능성, 철거·활용 방안, 안전관리 대책 등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을 세운다.
도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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