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첫날인 1일 오전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항.
해경은 이 배에 탑승한 승선원 3명의 구명조끼 착용 사실을 확인한 뒤 "1년 365일, 조업 나가실 때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셔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전까지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할 때나, 승선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는데, 개정 법령에 따라 앞으로는 어선 외부 갑판에서 조업·항해·이동하는 모든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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