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양시의회 원구성 수정안 제시…민주당 수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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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양시의회 원구성 수정안 제시…민주당 수용 여부 주목

제10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63조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 연장자가 의장 직무를 대행하며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0대 고양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제305회 임시회는 시의회 사무국이 당초 공지했던 1일이 아닌 6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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