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법 개정 취지와 ‘모범 사용자’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중기부와 국세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로펌과 노무법인을 앞세워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은 중기부와 국세청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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