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편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 최대 1년)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장려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루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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