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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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 1월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상반기 활용 현황을 발표하고, 7월부터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개편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장려금, 최대 1년)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장려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에 대해 신청이 이루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하교 시 돌봄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행정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하고, 더 많은 일하는 부모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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