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방위산업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구매사업 시험평가 결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성능을 입증했음에도 최종 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와, 방산육성사업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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