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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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현행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재등록 시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하도록 했으나, 학회 등에서 검사결과가 양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담당 의사의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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