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질병관리청은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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