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령 측은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려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해야 한다"며 "김 대령의 증언이 박정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대령은 2024년 3월 군사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사령관이 박 수사단장에게 사건의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모해위증)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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