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해도 아동학대 보호자엔 통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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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해도 아동학대 보호자엔 통보 안 된다

앞으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보호자에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 통보를 금지한다.

또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이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에 입소해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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