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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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 길 열린다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 수당'과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기준은 지방공공기관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일·육아 병행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2027년부터는 생활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을 총인건비 인상률 한도 밖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지방공공기관의 생활임금 제도 활용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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