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합동참모본부 분청 사무실을 드나들며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2024년 8월 늦은 밤 분청 사무실·접견실 등에 들어가 상품권과 현금 등 총 12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미상의 기념 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는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액을 얻기도 했다"며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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